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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아도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27

조회수29

증여로 집을 넘기면 세금이 무겁다 보니, 
자녀에게 매매로 넘기는 방법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자주 듣는 말이 
"가족끼리는 시가보다 30%까지 
싸게 팔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증여세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은 증여세 하나만 놓고 본 것이라, 
증여세는 피하고도 
다른 세금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증여세·양도세·취득세가 
서로 다른 잣대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K씨의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가족 거래는 바로 매매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② 30% 규정의 정확한 뜻​

③ 증여세를 피했는데 세금이 늘어난 이유​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법은 어떻게 보나요?​​​

​​​​​


 

아닙니다. 
가족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만 매매로 꾸미는 일이 흔하기 때문인데요.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금은 반드시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출처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K씨도 계좌 내역과 소득 자료로 
실제 매매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가격이었습니다.

 

 

​▌시가보다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나요?​​​

​


증여세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족끼리 싸게 팔면 차액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시가의 30%'와 '3억 원' 
두 가지를 비교해, 
둘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깎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싸게 팔면 증여세가 없고, 
넘는 만큼만 증여로 봅니다.

K씨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10억 원입니다. 
시가의 30%는 3억 원, 그리고 정해진 3억 원. 
둘 중 적은 금액이니 봐주는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즉, 7억 원(10억 − 3억)까지는 깎아 팔아도 
증여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K씨는 정확히 7억 원에 넘겼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딱 3억 원, 
한도와 같으니 증여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6억 원에 넘겼다면 차액은 4억 원이 되고, 
한도 3억 원을 넘긴 1억 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잡혔을 겁니다.

여기까지 K씨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피한 뒤, 
양도세와 취득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증여세를 피했는데 왜 세금이 늘었나요?​​​​​

​​​​​


​30%는 

오직 증여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은 

훨씬 촘촘한 잣대를 씁니다.

 

파는 부모의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시가에 판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됩니다.

 

시가 10억의 5%는 5,000만 원이라, 

차액 3억은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모친은 7억에 팔았지만 

10억에 판 것으로 양도세가 매겨진 것입니다.

 

사는 자녀의 취득세에는 최근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은

가족 간 매매라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그 부동산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경우 유상 매매의 1~3%가 아니라, 

증여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이 

시가인정액 전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자녀가 아낀 증여세, 

부모가 더 내는 양도세, 자녀의 취득세를 

같은 표에 놓고 총액이 가장 적은 지점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모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세금별 기준​ 

세금 

내는 사람​ 

봐주는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자녀 

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초과분 과세

양도세

부모

시가 5%와 3억 중 적은 금액​ 

 시가로 재계산

취득세 

자녀 

시가 5%와 3억 중 적은 금액​ 

 시가인정액 과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은 깎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30%까지 괜찮다"는 증여세만 본 절반의 정보입니다. 

 

그대로 깎는 순간 부모의 양도세가 움직이고, 2026년부터는 자녀의 취득세까지 증여로 간주돼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긴 뒤에는 가격을 되돌릴 수 없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 세금을 한 표에 놓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A. 반드시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는 전산에서 증여 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계좌 이체·자금출처 자료를 미리 갖춰두면 조사로 이어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Q2. 산 뒤 얼마 안 돼서 되팔면 문제가 되나요?​​

 A. 자녀가 취득한 집을 단기간에 다시 팔면, 애초에 실제 매매였는지 다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3.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와의 거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같은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Q4. 매매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는 자녀가 실제 대금을 마련해야 하고, 사전 상속 목적이라면 부모 재산이 현금으로 남아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Q5.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단독주택·토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아파트와 달리 유사 거래 사례가 드물어, 공인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감정 없이 공시가격만으로 거래하면 나중에 시가와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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