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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할증률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9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할증과세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생략증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녀의 사망 여부, 손자녀의 나이,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손자녀 증여에 30% 할증이 붙는 기준​

②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예외

③ 미성년자와 20억 원 초과 기준

  

 

​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할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생략증여 뜻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30%는 증여재산 전체에 곱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증과세액을 구합니다.

​

 

손자녀 증여 관계에 따른 할증 기준​​​

증여 관계

일반적인 할증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세대생략 할증 없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산출세액의 40% 

자녀 선사망 후 법정 요건을 갖춘 손자녀 증여 

할증 제외 

    

 

 

​

​

▌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의 할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세대생략증여 할증은 
법에서 정한 선사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먼저 사망한 뒤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살아 있거나 
손자녀가 법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여자·사망한 자녀·손자녀의 관계와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율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와 20억 원 초과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성년이거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이하라면 
일반적인 할증률은 30%입니다.

20억 원 초과분에만 
40%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할증률 자체가 40%로 올라갑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증여하는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자녀의 사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와 40%를 가르는 20억 원은 이번에 증여하는 재산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산출세액 자체를 키웁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될 수 있으므로 할증률과는 별개로 과거 증여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자녀가 받은 재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손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손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해 2천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조부모의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한은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할증과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A.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 3%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납부세액 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Q5. 증여 후 조부모가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

 A. 손자녀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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