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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서류, 예금과 주식의 공제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9

고인 명의의 예금과 주식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예금·보험금·주식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서류를 챙길 때는
금융재산의 잔액, 최대주주 해당 여부, 금융채무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②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처리

③ 금융채무 증빙과 공제액

 

  

 

​

 

​▌ 상속세 신고 서류 목록에는 어떤 금융재산을 넣나요?​​​

 



 

고인의 예금·보험금·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확인 자료​

구분​

확인할 자료​

확인할 내용​

예금·적금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 

금융재산 가액 

보험금·공제금

보험계약서·지급내역 

상속재산 및 공제 대상 여부 

상장·비상장주식 

잔고증명서·주주명부 

최대주주 주식 해당 여부 

금융회사 대출 

채무잔액증명서 

순금융재산에서 뺄 금액 

    

 

​

​

▌ 상속세 신고 서류 준비,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여부는 

고인의 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해당 회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지분이 30%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합한 비율이 다른 주주 집단보다 높다면 

최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주명부

-고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다른 주주 집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분 합산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상속세 신고 서류 양식에는 금융채무를 어떻게 적나요?​​​​

 



 

금융기관의 증빙으로 확인되는 채무를 

금융재산에서 빼고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액이 표시된 부채증명서나 채무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순금융재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한도

 

2억 원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금융재산이 3억 5천만 원이고 

금융회사 대출이 1억 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금융채무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이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도 반영됩니다. 

 

신고서 사이에 같은 채무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 작성 방법은 재산 구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주식 등 제외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빼면 공제 기준이 되는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이나 가족 공동 보유 지분이 있다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채무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Q2.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고인의 돈이 있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소유자가 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A.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면서 법령상 금융재산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금융회사 대출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액이 적힌 부채증명서나 채무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채무의 종류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고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A.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고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가족의 지분을 합산하면 최대주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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