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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세, 최근 3년 이익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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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절반의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분할·휴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용 사유와 산정 시점, 평가기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근 3년 순손익의 반영 비율과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상장주식 상속세,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사업연도일수록 순손익액이 더 큰 비율로 반영됩니다.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는 3을 곱합니다. 그 전 사업연도에는 2, 세 번째 사업연도에는 1을 곱한 뒤 세 금액의 합계를 6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전체의 2분의 1 그 전 사업연도는 3분의 1 세 번째 사업연도는 6분의 1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사업연도부터 1주당 순손익액이 6만 원, 3만 원, 3만 원이라면 가중평균액은 4만 5천 원입니다.
> (6만 원×3+3만 원×2+3만 원×1)÷6=4만 5천 원
세 금액의 단순평균은 4만 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가중평균액은 5천 원 높아집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조정을 거쳐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추정이익을 검토할 수 있나요?
최근 3년의 실적이 회사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나타내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평가방법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안에 합병·분할 또는 주요 업종 변경 등이 있었던 경우 * 최근 3년 중 한 사업연도 이상 휴업한 경우 *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자산 처분손익 등이 정해진 비율 이상 발생한 경우 최근 한 해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인지, 자산 처분이나 채무 면제에 따른 일회성 이익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비교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휴업신고서·자산처분명세 등 적용 사유를 증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 추정이익은 언제까지 산정해야 하나요?
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같은 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라면 사업연도와 연도가 어긋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인정한 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세무법인 가운데 둘 이상의 기관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평균해야 합니다. 평가서 작성과 추정이익의 신고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평가기관이나 날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추정이익 대신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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