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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 배우자 몫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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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면
그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을 대조해 더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도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협의서만 작성한 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검토할 때는 배우자에게 넘길 재산, 공제 한도, 분할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끼리 정하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배우자가 받는다고 적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 주식: 배우자 명의로 명의개서 예금: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명의 처리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했다면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재산과 지분을 확인하고, 재산별 후속 절차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사전증여·유증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대 1대 1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7분의 3이므로 계산상 한도는 약 8억5,714만원입니다.
재산 20억원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약 8억5,714만원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채무, 비과세 재산, 사전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배우자 앞으로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배우자가 받는다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발생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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