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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 배우자 몫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0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면 
그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을 대조해 더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도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협의서만 작성한 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검토할 때는 
배우자에게 넘길 재산, 공제 한도, 분할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③ 재산분할 완료 기한

  

 

​

 

​▌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끼리 정하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배우자가 받는다고 적었더라도 
부동산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
주식: 배우자 명의로 명의개서
예금: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명의 처리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했다면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재산과 지분을 확인하고, 
재산별 후속 절차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

 

​

​

▌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정하는 기준​​​

확인할 금액​

판단 기준​

실제 상속액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할된 순재산

계산상 한도

 

과세가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금액 

절대 한도

30억원

최소 공제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사전증여·유증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대 1대 1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7분의 3이므로 

계산상 한도는 약 8억5,714만원입니다.

 

재산 20억원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약 8억5,714만원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채무, 비과세 재산, 

사전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배우자 앞으로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배우자가 받는다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발생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몫은 금액과 분할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가운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넘긴다고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다음 한도 안에서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재산을 정하고, 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5억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공제 항목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협의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협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날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나요? 

A.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존재와 상속관계 등 구체적인 신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속인끼리 분쟁 중이면 분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까지 관련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연장 종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과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만 곱해서는 안 됩니다. 

 

Q5. 분할사실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가 모두 없어지나요? 

A. 신고 누락만으로 공제가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 완료 시점과 실제 귀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서와 등기·명의개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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