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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포기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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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고인의 통장과 차량,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상속인 자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법이 신고서 접수일과 따로 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결정문이 오기 전에 재산에 손을 대면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에서 신고서를 낸 날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까지 재산을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상속인에게 고지될 때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것과 법원이 신고를 수리해 결과를 알린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고 후에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상속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접수일과 수리 심판 고지일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결정문이 오기 전에는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고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하거나자동차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내는 행위도 채권을 금전으로 바꾸므로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인지는 행동의 명칭이 아니라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례비나 병원비를 내려는 목적이라도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정문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지만, 가치가 줄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빈집의 출입문을 잠그고 누수를 막거나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일은 재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임대차계약도 보증금·차임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갱신이라면 관리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조건이나 임대 목적을 바꾼다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처분이나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수리 심판 후에는 재산을 어떻게 인계해야 하나요?
포기로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보존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효력을 가지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리 심판을 받았다고 통장·차량·집 열쇠와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관리 의무는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재산을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다음 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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