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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기간, 형제가 가져간 재산은 언제까지 청구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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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협의 내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가져간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은 부모님의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두 날짜를 특정하고, 더 이른 제소기한 안에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어느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과 침해를 안 날을 각각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예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면 실제 인출일이나 이체일이 침해행위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이전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나 등기 완료일 등 구체적인 침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고, 다른 상속인의 행위로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일과 예금 인출일, 단독등기를 확인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날짜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99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으로 다뤄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족 간 협의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료일에 임박했다면 소 제기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침해를 안 날’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속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침해를 안 날’을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안 때로 봅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서 “형제가 예금을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날에는 계좌와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내역을 받아 인출계좌·금액·거래일을 확인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다만 금융자료 발급일이 언제나 기산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메시지나 합의서에 이미 인출 사실과 금액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이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보여주는 자료 2. 예금 인출일이 표시된 금융거래내역 3. 단독등기 시점이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 4. 반환 요구와 거절 내용이 담긴 메시지·내용증명 5. 관련 자료를 발급받거나 전달받은 기록
기억만으로 날짜를 정하기보다 문서에 남은 날짜를 연결해야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이 계산되는 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소송의 이름보다 어떤 권리를 근거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다른 형제가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재산 중 자기 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다면 소장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이라고 적더라도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한 명이 망인의 외화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특별수익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실질상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만 생각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청구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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