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 자녀만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29

조회수8

​부모가 세법상 거주자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인이 됐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비교선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공제가 추가될 수 있고,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공제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원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본공제와 재산별 공제를 계산한 뒤 

공제 적용 한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상속공제’인데요.

지금부터 그 계산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자녀 상속의 기본공제

 

② 재산별 추가공제

 

③ 공제액이 제한되는 경우

 

 

 

 

 

 

▌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의 기본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5억원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괄공제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녀공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합한 금액은 3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3억원보다 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반면 장애인공제처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액이 크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출발점을 

무조건 5억원으로 정하지 말고 두 금액을 실제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예금과 아파트가 있으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금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순금융재산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담보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중단 기간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산한 공제액이 줄어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 적용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상속공제 합계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그 과세표준은 공제 적용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히 부모님의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공제 적용 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 등을 차감한 뒤,

사전증여재산과 각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합계를 적용 한도와 비교해야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 합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먼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다음 금융재산과 동거주택의 추가공제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공제 적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동거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는 신고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다른 공제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증여 유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의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아파트 시가 자료가 여러 개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A. 평가기준일과 평가기간을 충족하는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여러 개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이 남긴 대출은 전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이 부담하던 채무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나 금전대차계약서처럼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