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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애인공제, 외동자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29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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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애인공제는 정액 공제가 아니라
1천만 원에 장애인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애가 있는 외동자녀라면 자녀공제 5천만 원과 장애인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처럼 일괄공제에 묻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연령과 성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장애인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 대상입니다.
외동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살았더라도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요건은 장애인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일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다는 이유로 동거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상이자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진단이나 장기 치료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공제액 = 1천만 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장애인이 앞으로 실제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값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가데이터처가 승인·고시한 생명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합니다.
기대여명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의 계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할 기대여명이 30년이라면 장애인공제액은 3억 원입니다.
기대여명 수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장애가 있는 외동자녀는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과 장애인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동자녀의 기대여명이 25년을 초과하면 다른 인적공제가 없더라도 기초공제·자녀공제·장애인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를 포함한 항목별 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커집니다.
다만 최종 상속세는 공제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채무, 재산평가액과 상속공제 적용 한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 판정을 받은 사람도 해당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하고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진단서나 치료기록만으로 충분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 예상기간이 정해진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상속개시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대상과 증명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의료기관과 세무전문가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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