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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우리 회사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29

조회수11

 

가업상속공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의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토지의 인정 범위는 축소되지만, 

장기간 경영한 기업의 공제한도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 나온 한도만 확인해서는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용 토지의 인정가액과 경영 연수를 계산한 뒤 

어느 항목이 공제액을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사업용 토지와 경영 연수를 대입해 

회사별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회사마다 공제액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

② 회사 유형별 공제액 비교

③ 개편안의 적용 예정 시기

  

 

 

 

▌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 공제액은 왜 다르게 움직이나요?​​​​​​​

 




공제 대상 토지는 줄어들지만

장기 경영기업의 공제한도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없애고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되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제한은 강화됩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고, 

토지 1㎡당 인정가액에도 

1,000만 원의 한도를 두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공제액 계산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경영기간

10년 이상

원친적으로 30년 이상

 

원친적으로 30년 이상

별도 공제한도 적용

 

부족 연수만큼 사후관리 연장 시 공제

 

공제 한도

10년 300억·20년 400억·30년 600억 원

 

경영 연수 × 20억 원

 

최대 한도

600억 원

 

 1,000억 원

 

공장 토지 인정 범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2~3배

 

토지 면적당 한도

한도 없음

 

 1㎡당 1,000만 원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경영 연수에 따른 

공제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제한의 영향이 적고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은 

공제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와 경영 연수를 대입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토지에서 제한되는 기업과 

기존 공제한도에 막혀 있던 기업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다음 사례는 개정안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법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행 기준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까지 토지가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 면적이 3,200㎡에서 1,600㎡로 줄고,

㎡당 인정액도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384억 원과 160억 원은 

토지 부분만 단순 비교한 금액입니다. 

 

실제 최종 공제액은 

법인의 주식가치와 사업무관자산 비율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 금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토지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존 600억 원 한도가 9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업상속재산이 750억 원이므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제액 계산에 앞서 

경영기간 요건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개정안 단계이므로 

2027년 7월 1일을 확정된 시행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기간, 토지 제한, 적용시기 또는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 부칙이 공포되면 

현재 계산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회사별 계산이 먼저입니다

 

새로 개편된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기업의 공제액을 같은 방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은 공제 대상 자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경영한 기업은 공제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토지의 인정가액과 경영 연수를 대입해 현행 공제액과 개정 후 예상 공제액을 비교하십시오. 

​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 지분 보유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인의 종사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부칙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분 이전을 서두르기보다 세무전문가에게 회사별 계산과 실행 시점을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장부가액이나 매입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른 금액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장 부지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모두 사업용 토지인가요? 

A. 실제 가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대면적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3. 회사 설립일부터 경영기간을 계산하면 되나요?​​

A. 설립 후 경과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내역과 지분 보유기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지 가격이 1㎡당 1,000만 원 이하라면 개편 영향을 받지 않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 인정가액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수정되면 지금 계산한 금액은 의미가 없나요?​​

A. 현재 계산은 영향의 방향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 부칙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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