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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에 쓰려면 어떻게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5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검색해도
돌아가신 분의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색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24의 온라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은 
신청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의 초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처럼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기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발급 메뉴를 계속 찾기보다 
주민센터에 가져갈 신분증과 관계 증명자료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와 
창구에서 신청하는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조건​​​

②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준비자료​​​​

③  창구에서 선택할 기재사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인과 

그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상속세 신고나 상속등기 등 

기록을 사용하려는 목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경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로 상속 순위가 넘어왔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상속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선순위 상속인의 부존재 또는 상속포기 자료

-상속세 신고나 상속등기 등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신청 경로 비교​​​

 구분

본인·동일 세대원의 초본​

상속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망자 기록

정부24​

 조건에 따라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확인 후 가능

확인 사항​

신청인 본인 확인

 신청인 신분·관계·사용 목적

   

 

 

 

▌주민센터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신분증과 관계 증명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피상속인을 특정할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준비 사항​

확인할 내용​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계 증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목적 자료​

상속등기·상속세 신고 관련 자료

 피상속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여러 증명서를 거쳐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정보가 부족하다면 임의로 기재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방문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창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주소변동 범위와 

기재사항을 확인해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소변동 사항과 인적사항 변경 내용 등이 

선택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포함하기보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등기에서는 등기기록에 적힌 과거 주소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가 같은 사람의 기록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변동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은 제출하는 등기소나 담당 법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에 제출할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주소변동 내역을 포함해 주세요.”

 

제출기관이 요구한 기재사항이 따로 있다면 

안내문을 창구에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항목이 빠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소변동 기간과 포함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정부24에서 찾지 못한 것은 검색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기록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관계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주소변동 범위를 확인한 뒤 신청하십시오.

​

형제자매·조카이거나 상속포기로 상속 순위가 바뀐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법률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모든 제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인정하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2. 여러 기관에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받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별 원본 요구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 통수를 정하십시오.

 

Q3. 제출기관에서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는데 초본을 신청해도 되나요​?​​

A. 등본과 초본은 표시하는 정보의 단위가 다르므로 임의로 바꿔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해당 안내문을 주민센터 창구에 보여주십시오. 

 

Q4.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일반적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1통당 400원이며, 일부 이해관계인 신청에는 500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유형별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Q5. 사망신고 직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기록에 사망말소 처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신고 직후라면 주민센터에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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