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준비하다 보면, 공제 항목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녀 관련 부분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조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괄공제 5억이라는 선택지까지 있어서,
뭘 선택해야 유리한지 모르고 신고했다가 혜택을 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각 상황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ː 상속세 공제한도 자녀 세금 혜택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성인 : 5천만 원 ② 12세 : 1억 2천만 원 ③ 6세 : 1억 8천만 원 |
▌1인당 세금에서 얼마나 깎이나요?

한 명당 기본으로 세금에서 깎이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둘이면 1억, 셋이면 1억 5천만 원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합산됩니다.
기본 5천만 원은 나이나 부양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기본으로 깎이는 기초공제 2억 원과는 별개로, 여기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추가로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미성년인 아이가 있다면 기본 5천만 원에 더해 1천만 원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2세라면 만 19세까지 7년이 남았으니 1천만 원 × 7년 = 7천만 원이 더 깎여,
그 아이 한 명으로만 총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녀 조건별 공제 금액 |
자녀 상황 | 공제 금액 |
성인 1명 | 5천만 원 |
성인 3명 | 1억 5천만 원 |
12세 1명 | 1억 2천만 원 |
6세 1명 | 1억 8천만 원 |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또 다른 금액이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1천만 원에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통계청 기준으로 약 50년을 더 살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 원 × 50년 = 5억 원이 추가로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두 가지가 모두 합산됩니다.
기본 5천만 원 + 미성년 추가 + 장애 추가, 세 가지가 한 명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 2억에 자녀 수와 조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걸 따지지 않고 일괄공제 5억을 그냥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둘 중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구조이고,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인원수와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금액만 있는 경우를 단순 계산해 보면,
6명이 되어야 기초 2억 + 합산이 5억에 도달합니다. 2억 + (5천만 원 × 6명) = 5억이 되는 거죠.
5명 이하인 일반적인 가족이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미성년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인 아이 한 명만 있어도 1억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세금에서 빠지고,
장애인이 있으면 수억 원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어도 합산 금액이 5억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원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장애 여부까지 반영한 실제 합산 금액을 계산해 본 뒤 비교해야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뭘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고까지 마쳐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준비
인원수와 출생연월일이 확인돼야 미성년 추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험금, 부채까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은 금융거래확인서, 보험금은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부채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라 대출확인서나 채무 관련 서류까지 함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빠짐없이 파악돼야 전체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고 기한 확인
재산 파악부터 방식 선택, 신고서 작성까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장애 추가 금액이나 재산 파악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럼에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마치면 세액의 3%가 추가로 줄어드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미리, 천천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세 준비를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속, 최대한 효율을 내고 싶지만 막막하다면 도와줘상속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할지 알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공제한도 자녀 1인당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A. 5천만 원입니다. 나이나 부양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인원수에 비례해 합산됩니다. 미성년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더 줄어드나요? |
A. 1천만 원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12세라면 7천만 원이 추가돼 기본 포함 총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Q. 합산 방식과 일괄 5억,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A. 5명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세금이 크게 더 줄어들어 합산 금액이 5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
Q. 입양한 아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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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라면 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양 서류가 있다면 동일한 금액이 세금에서 깎입니다. |
Q. 배우자 세금 혜택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
A. 아닙니다.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만 따지다가 배우자 몫을 빠뜨리면 실제 절세 규모를 크게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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