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까지 납부하고 나서, 그 재산을 다시 자녀한테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큰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 싶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해지는지, 안전하게 상속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우선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ː 상속 후 증여,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① 세금이 따로 붙는 건지 ② 바로 넘기면 문제가 되는 건지 ③ 신고 전·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건지 |
▌물려받은 재산, 그대로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를 냈어도 증여세는 별개로 붙습니다.
두 세금은 붙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붙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기는 것에 붙습니다.
다만 세금을 전부 내는 건 아닙니다.
자녀한테 넘길 때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미 자녀한테 준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준 금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었다면, 넘기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 구간 |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그리고 공제 후 남는 금액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을 넘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을 넘긴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는 2억 5천에 세율이 붙어서 대략 4천만 원 선이 나옵니다.
▌물려받은 재산, 바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녀한테 넘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한테 바로 주면 세금 30%가 할증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일단 자녀가 물려받은 뒤 바로 손자한테 넘기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은 직후 빠르게 아래 세대로 넘기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우회로 판단되면 가산세까지 붙고, 소명 자료를 요구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처음부터 바로 넘겼다면 낼 필요 없었던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충분히 두거나 애초에 신고 전에 분할 협의로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넘기면 세무조사 위험이 따라오고, 시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완료 여부
신고 전이라면 가족끼리 협의해서 자녀가 처음부터 직접 받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녀 명의로 바로 정리되는 거라 세금은 한 번만 붙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건 신고 전까지만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신고가 끝난 뒤라면 분할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별도의 이전으로 처리돼 세금이 새로 붙습니다.
둘째, 재산 종류에 따른 시점 선택
부동산은 넘기는 시점의 시세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넘기는 날 기준이라, 집값이 오른 뒤에 넘기면 그만큼 세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는 국면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넘기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중이라면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신고 기한
재산을 넘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제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넘기는 건 마쳤는데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넘기는 날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 후 증여는 별도로 붙는 세금입니다. 같은 재산을 넘기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이 크게 붙을 수도 있고,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금액보다 순서와 타이밍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실제로 넘기기 전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후 증여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
A. 아닙니다. 붙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붙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기는 것에 붙습니다. 한 번 냈다고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
Q. 재산을 물려받은 직후 바로 자녀에게 넘겨도 되나요? |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직후 빠르게 아래 세대로 넘어가면 세대생략 할증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점을 충분히 두는 게 안전합니다. |
Q. 신고 전에 자식이 직접 받도록 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절차 완료 후 분할을 변경하면 별도 이전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가족끼리 협의해서 처음부터 직접 받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자식 명의로 정리되는 거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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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을 넘길 때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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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준 금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전에 준 돈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Q.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재산을 넘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제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재산을 넘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신고까지 해야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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