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1억 원을 주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부모가 있죠.
이 차이는 바로 자녀 현금 증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증여/상속세는 자녀의 나이와 증여 시기, 결혼·출산 등 조건에 따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절세 노하우를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ː 자녀 현금 증여 한도는 다음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① 나이 ② 10년 간 누적 증여액 ③ 혼인·출산 여부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 현금을 줄 때는 기본 5천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주고받은 모든 금액을 합친 기준입니다.
여기서 10년은 주는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10년을 뜻합니다.
오늘 돈을 준다면, 오늘부터 10년 전인 날까지의 금액을 합산하는 거죠.
단, 여기서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 2천을 주고, 성인이 된 직후 3천을 지급해 공제 시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3천을 주었다면,
모두 합쳐 5천을 넘기는 부분부터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 한도 이상으로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5천만 원을 넘게 자식에게 주고 싶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녀의 결혼·출산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식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면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두 경우를 합쳐도 1억 원까지 입니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결혼 때 5천만 원만 썼다면 출산 시 남은 5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과세 항목 계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 6천만 원, 결혼 자금 4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등록금 3천은 계산에서 빠지고 결혼 자금 4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단, 실제로 그 용도로 쓰여야 인정되며, 받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두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③ 차용 형태
같은 돈이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채무 형태로 처리하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는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은 그냥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이자를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단,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절세 효과 |
상황 | 단순 증여 시 | 공제 적용 시 |
결혼하는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 | 약 1,000만 원 납세 | 0원 (혼인 공제) |
등록금과 생활비 6천만 원 | 약 100만 원 납세 | 0원 (비과세 항목) |
집 마련 자금 2억 원 | 약 2,000만 원 납세 | 0원 (차용) |
▌ 이미 한도를 넘겼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기준을 이미 넘겼거나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세금을 줄이거나 부담을 나눌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① 기한 내 자진 신고 (3% 공제)
돈을 주었다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일별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② 나눠서 내기 (연부연납)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울 때 유용합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기간 동안 일정 이자(가산금)가 붙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 한도는 단순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돈 문제는 급할 때 결정하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천천히 준비한 사람만이 손해 없이 내 자산을 넘길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알아보고 준비했는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현금 증여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
A.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
Q. 미성년자일 때 준 돈은 성인이 된 뒤 한도에 포함되나요? |
A. 오늘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간의 누적 금액이 포함됩니다. 미성년 시절 돈을 줬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액 5천만 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가령 14세에 2천만 원을 받은 자녀가 22세에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남은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Q. 비과세 금액 안에서 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해두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이력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를 확인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신고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Q. 혼인·출산 공제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때도 적용되나요? |
A. 아닙니다. 혼인 또는 출산한 당사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줄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비과세 금액 안이라도 현금 증여 후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과세관청은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과거 현금 이체 내역이 사후에 확인됩니다. 증여 당시 신고 기록이 없다면 그냥 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금액에 관계없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