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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상속 안 받을게" 생전에 쓴 포기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39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에서 유류분 포기의 정확한 시점과 법적 조건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언제' 작성했느냐입니다: 상속 개시 전 vs 후

많은 분이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끼리, 혹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주고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부모님 생전(상속 개시 전) 작성: 무효입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순간(상속 개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피상속인(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상속인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자의로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모님 사후(상속 개시 후) 작성: 유효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류분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다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확실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 생전의 유류분 포기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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