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형만 챙긴 아버지의 생전 증여, 소외된 동생도 '유류분' 받을 수 있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46

이미 오래전에 형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공평을 바로잡는 '특별수익' 법리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예: 장남)이 미리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사망 1년 이전에 받은 것이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2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형이 미리 받은 유학자금, 사업자금 등은 모두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되찾을 수 있는 정당한 몫

위 사례의 홍막내처럼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쏠린 경우, 막내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2)의 절반인 총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사업 상황이나 거절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

  • 증여 당시가 아닌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상속 채무도 함께 공제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나간 증여도 다시 보자, '도와줘상속'이 도와드립니다

상속인 간의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정당한 유류분 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매우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소외된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을 방문해 보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몫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 '도와줘상속' 지금 바로 이용하기​

​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