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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 챙긴 아버지의 생전 증여, 소외된 동생도 '유류분' 받을 수 있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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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에 형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공평을 바로잡는 '특별수익' 법리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예: 장남)이 미리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사망 1년 이전에 받은 것이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2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형이 미리 받은 유학자금, 사업자금 등은 모두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되찾을 수 있는 정당한 몫 위 사례의 홍막내처럼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쏠린 경우, 막내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2)의 절반인 총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사업 상황이나 거절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
지나간 증여도 다시 보자, '도와줘상속'이 도와드립니다상속인 간의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정당한 유류분 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매우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소외된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을 방문해 보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몫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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