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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바꾼다" 약속한 유언장, 정말 다시 못 고칠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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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마친 유언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유언 철회의 자유'에 대해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결론 : 유언은 언제든, 조건 없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가장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1. 유언 철회는 포기할 수 없는 고유 권리입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령 유언장에 "다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을 뒤집는 3가지 확실한 방법
3. 공정증서 유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무효화하고 새로운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심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대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주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고민, '도와줘상속'이 함께합니다가족 간의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상속 계획을 수정해야 하나요? 유언장 작성부터 철회, 효율적인 증여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최적의 솔루션을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