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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바꾼다" 약속한 유언장, 정말 다시 못 고칠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57

공증까지 마친 유언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유언 철회의 자유'에 대해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결론 : 유언은 언제든, 조건 없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가장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1. 유언 철회는 포기할 수 없는 고유 권리입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령 유언장에 "다시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을 뒤집는 3가지 확실한 방법

  • 새로운 유언장 작성 : 이전 유언과 상충하는 내용으로 새 유언장을 쓰면, 기존 유언은 그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유언서 직접 파기 : 기존에 작성했던 유언 증서를 직접 찢거나 없애버리는 것(파훼)만으로도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생전 증여 또는 처분 : 유언으로 주기로 했던 식당이나 재산을 살아생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3. 공정증서 유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무효화하고 새로운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심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대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주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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