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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딸, 남보다 먼 사이? 상속권의 진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50

재혼 가정에서 계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어떤 사이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계모자 관계, 상속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계모와 의붓자식, 법적으로는 '남'인가요?

과거에는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를 법적 혈족으로 인정하던 때가 있었지만,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이 관계는 혈족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계모(또는 계부)와 자녀의 관계는 '혈족'이 아닌 **'인척'**에 불과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혈족(자연혈족 및 입양에 의한 법정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척 관계인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인 계모와 친딸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의 아들들은 상속권 없음)

  • 딸 사망 시: 계모는 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계모의 아들들 또한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입양' 없이는 재산도 없다​
만약 계모와 자녀가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정혈족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 속 마미녀 씨와 신대라 씨처럼 아무리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더라도,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은 입양 여부, 혼인 신고 시점, 전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재산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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