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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사망케 한 아내, 과연 상속받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45

부부싸움 중 우발적인 사고라도 피상속인을 살해했다면 상속권은 박탈됩니다. 하지만 엄마의 잘못과 별개로 뱃속의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죄는 미워도 상속은 안 된다? '상속결격'의 원칙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피상속인(사망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탐내서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극심한 갈등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의 경우: 부부싸움 끝에 방화로 남편을 사망케 한 아내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의 재산을 단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엄마는 안 되지만, 뱃속의 태아는 '상속인'입니다

아내의 상속권이 박탈되었다고 해서 남편의 재산이 모두 시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태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3조는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기만 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 상속 순위의 변화 : 태아는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상모)가 결격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태아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시부모님보다 우선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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