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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상속인이 될까?" 드라마 같은 현실, 상속권의 진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43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당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첩(사실혼 배우자)은 NO, 하지만 자식은 YES 우리 민법은 철저히 '법률혼' 중심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사례의 장녹수)는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다릅니다. 법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친자식(직계비속)이라면 모두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혼외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권을 얻기 위한 필수 관문, '인지' 혼외자가 바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식임을 인정받는 '인지(認知)'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의 인지 : 생전에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자식이라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2. 재판상 인지 : 아버지가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3.  

사례처럼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친자임이 증명되면, 혼외자는 본처의 자녀들과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2년'의 골든타임 인지청구 소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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