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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딴소리 없기!"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 정말 효력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34

부모님 생전에 형제들끼리 모여 "나는 상속 안 받겠다"며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언제' 썼느냐에 따라 그 각서가 종잇조각이 될 수도,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 부모님 생전에 쓴 각서 : "무조건 무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작성한 상속 포기나 유류분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 이유: 우리 민법상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 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무리 공증을 받고 인감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 생전에 각서를 쓴 자녀라도, 부모님 사후에 "내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님 사후에 쓴 각서 : "강력한 효력"

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장례식장 등)에 작성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유 :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에게 이미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때 본인의 자유 의사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한 번 유효하게 포기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민법은 상속인이 부모님의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 전 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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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작성한 각서만 믿고 재산을 정리했다가는 사후에 예상치 못한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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