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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바꾼다" 공증한 유언장, 정말 취소 못 할까?
등록일2026-03-19 조회수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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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증까지 마쳤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쩌죠?" 법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가장 존중합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사망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은 유언장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유언자는 생전이라면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고 약속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약속을 깨고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유언자가 철회권을 포기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언을 철회하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이전 유언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작성 : 이전 유언과 내용이 상충하는 새 유언장을 작성하면, 저촉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장의 파기 : 자필 유언장 등을 직접 파기해버리는 것도 명확한 철회 의사로 간주됩니다.
생전 처분 행위 : 유증하기로 했던 재산을 생전에 미리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진정한 '행복한 상속'을 위하여 유언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유언자의 마지막 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빌미로 가족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거나 잦은 변덕을 부리는 것은 사후에 가족 간의 깊은 앙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가 녹아든 마지막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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