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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 3년 지났어도 '내 지분' 되찾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37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독점했다면, 시간이 꽤 흘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상속회복청구'의 3년 기한 제한을 받지 않고 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실마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정한 소유권 이전, '무효'를 주장하세요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서류 위조를 통해 이루어진 등기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입니다.

 

많은 분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빠가 '상속'이 아닌 '허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가져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존행위'를 활용한 소유권 말소 청구

법원에 따르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 명의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vs 말소청구: 오빠가 허위 매매계약서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원인 무효인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기한의 자유 : 이 경우 '3년 이내'라는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오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지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 사실'의 입증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재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의식불명 상태 증명)

매매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자금 출처 조사 등

 

치밀한 증거 수집이 뒷받침된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부당하게 가로챈 상속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해법을 찾으세요

믿었던 가족의 배신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보다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 정당한 지분을 찾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진정한 뜻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와줘상속’은 위조된 서류의 진위 파악부터 소송 실익 분석까지,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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