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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의 상속 지도: '계모와 신데렐라'는 서로 남남일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35

재혼을 통해 맺어진 계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법률상 상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현행법상 계모자 관계의 상속권 유무와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계모'는 혈족이 아닌 '인척'입니다

과거 민법에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를 법적 혈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1년 개정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속권의 핵심 : 민법은 오직 '배우자'와 '혈족(자연혈족 및 법정혈족)'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현재의 지위 : 계모(또는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재혼 가정의 구체적인 상속 시나리오

아버지가 사망할 때 : 법률상 배우자인 계모와 친딸인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계모가 데려온 자녀(계남매)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때 : 자녀에게 배우자나 친자녀, 친부모가 없다면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거나 친가 쪽 혈족에게 넘어갑니다. 십수 년을 함께 산 계모나 계남매는 자녀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유언'이 답입니다

법적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부모나 계남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생전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친자녀에게만 온전히 재산을 승계하고 싶다면, 재혼 배우자와의 상속 지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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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법률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소중한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남겨진 가족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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