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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의 안정한 삶을 위한 증여세 5억 원 면제 혜택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37

장애인이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증여세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 재산을 관리할 경우 5억 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 가능함.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관리 가능한 자산이 신탁 대상에 해당함.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특례 적용됨.

 

장애인 전용 신탁을 통한 증여세 면제 요건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거나(자익신탁),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을 설정하는(타익신탁)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수령해야 하며, 신탁 계약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증여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가족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관리와 인출 제한

면제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의료비나 간병비 등 법정 사유 외의 목적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신탁을 해지할 경우,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합산 배제라는 강력한 절세 특례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익신탁을 통해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장애인 가족의 복지 보장과 상속세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장애인 케어 플랜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는 복잡한 신탁 계약과 엄격한 사후 관리가 동반되므로 세밀한 법률적·세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의 평생 안녕을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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