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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32

혼인 생활 중 불륜이나 가출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법적인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배우자의 상속권은 보호받게 됩니다.



법적 이혼 전이라면 부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권 유지

 


민법 제1004조의 살인, 상해 치사 등 특정 결격 사유에만 해당 시 박탈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1.5배 가산

 

가출과 외도를 일삼은 배우자의 상속 요구

강호구 씨는 아내 노양심 씨의 거듭된 방탕한 생활과 외도, 가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강 씨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투병하는 동안에도 아내 노 씨는 병원 한 번 찾지 않았으나, 강 씨가 사망하자 자신이 법적 배우자임을 내세워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평생 아들을 돌본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륜이나 가출, 부양 의무 소홀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는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다면, 노 씨는 여전히 강 씨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남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 배분

이 경우 강 씨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배우자인 노 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직계존속의 지분에 50%를 가산하므로,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배우자(노양심) : 3/7 (약 43%)

 

부모님(직계존속) : 각 2/7씩 총 4/7 (약 57%)

 

비록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노 씨의 지분인 3/7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준비의 중요성

가족 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유언이나 재산 분할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은 예기치 못한 분쟁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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