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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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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할 때
대부분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습니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 그리고 5억원. 이 중 큰 쪽을 받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으면 큰 쪽을 놓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연수를 곱하는 공제가 붙어 항목별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목별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와 그 금액을 계산해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5억원보다 많이 공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재산이 많다고 커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 수,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장애인의 기대여명에 따라 항목별 합계가 달라집니다. 5억원을 넘으려면 기초공제 2억원을 뺀 인적공제가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이 두 항목만으로 3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므로 대상자 한 명만 있어도 합계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는 상속인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던 동거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상자별 인적공제를 모두 더한 뒤 5억원과 비교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는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미성년자이기까지 하면 미성년자공제도 더합니다.
장애가 있는 만 40세 아들을 예로 보겠습니다.
2024년 생명표상 만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1.9년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므로 42년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과 장애인공제 4억2천만원,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하면 6억7천만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성별과 나이에 맞는 기대여명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생명표의 연도와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한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상과 요건을 서류로 입증하고 공제 한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공제명세서에는 5억원과 항목별 합계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자녀·미성년자공제에 넣으려면 임신 사실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동거가족을 포함한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만 확인되고 부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제 한도와 대조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계산한 공제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억원은 비교 기준이지 모든 사례에서 실제로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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