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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사전증여와 인출을 못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8

상속세 신고서는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예금과 부동산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까지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0년치 거래를 
전부 한 줄씩 옮겨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사전증여재산을 찾고, 
사망 전 1~2년 동안 
기준금액 이상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은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와 사용처 확인을 빼고 남은 재산만 신고하면
접수는 되더라도 사후 검증에서 
누락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거슬러 확인하고
못 밝힌 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합산기간

② 사망 전 인출금의 사용처 증빙

③ 미소명 금액의 계산 방법 

  

 

​

 

​▌ 상속세 신고서에는 어느 기간의 증여를 적나요?​​​

 


 

 

 

실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가정이라면 
배우자·자녀에게 미리 준 현금·부동산 등이 10년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위·며느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준 재산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손주라고 항상 5년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실제 상속인이므로 10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법이 비과세하거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

 

받는 사람별 사전증여재산 확인기간

증여받은 사람

 

확인기간

 

예시

 

실제 상속인

상속개시 전 10년

배우자·자녀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개시 전 5년

사위·며느리

대습상속인이 된 손주

상속개시 전 10년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미리 증여한 재산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도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법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빠져나간 큰돈은 어떤 자료로 밝히나요?​​​​

 



 

신고서에 사용용도·사용일자·거래상대방을 적고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용도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산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과 관련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이렇게 나눠 각각 계산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1억5천만원을 인출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1억5천만원을 썼다면

합계는 3억원이지만

서로 다른 재산 종류이므로 

합쳐 2억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여러 인출액은 

기간 안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처분일과 소명금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병원비 납입확인서처럼

돈의 흐름과 사용 이유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사용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밝히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더해지나요?​​​​​

 



미소명금액에서 전체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무서가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3억원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면 

20%인 6천만원을 빼고 

2억4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10억원을 밝히지 못했다면 

20%와 2억원이 같으므로 8억원이 더해집니다.

 

증빙이 일부만 있다면 

전체 인출액이 아니라 미소명금액을 먼저 구한 뒤 

차감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은 입력한 소명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적어야 합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잡힙니다

 

먼저 상속인별 사전증여 목록과 최근 2년의 큰 인출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날짜·금액·받은 사람·사용 이유를 적고 증빙 파일을 연결하면 신고서에 옮길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누락이 의심되거나 가족 간 이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와 합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을 판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다면 사용처가 밝혀진 건가요? 

A. 매수계약과 자금 지급내역으로 연결되면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산 부동산이 사망 당시 남아 있었다면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Q2. 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A.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차이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평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모두 더하나요? 

A.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원칙적인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재산과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Q4. 사용처 증빙으로 무엇을 준비하나요? 

A. 계약서·확인서·계좌이체 내역·카드전표·납입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료에서 사용일자, 금액, 거래상대방과 사용 목적이 이어져야 합니다.

 

 

Q5. 상속세 신고서 조회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전자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열어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빈 상속세 신고서 발급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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