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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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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세무서가 허가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만 내면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담보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한 세액을 그 기한에 전액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시점부터 회차별 금액과 담보 선택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언제 신청해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정기신고라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청서와 담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상속재산금액이 아니라 신고서에서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뒤 나온 납부세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이를 넘더라도 신청 없이 저절로 나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할 때 해당 신고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정기신고에 단순히 신청서만 뒤늦게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신청서와 납부 담보제공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신청한 연수 + 1'로 나눈 금액을 매회 냅니다.
신고기한에 한 번 내고 그 뒤로 해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1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10년을 선택하면 원금이 11회로 나뉩니다.
다만 회차별 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이 작다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금액이 2억2천만원이면 10년으로 나눌 때 원금은 회차당 2천만원입니다. 각 회차에는 남은 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금도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연 3.1%이며, 납부 기간 중 비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준비하나요?
현금·유가증권·보증서·토지·일정한 건물 등 법에서 인정하는 재산을 세액에 맞춰 제공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부동산도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은 담보가액이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세무서의 허가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담보는 현금, 법이 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고른다면 소유관계와 선순위 권리, 담보평가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세담보제공서와 필요한 등기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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