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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예전에 집을 매매했다면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0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다른 집을 보유했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 집이 계속 주택 수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갖춘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물려받을 때 
최대 6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을 판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면, 
두 채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심사하는 
10년 밖으로 빠집니다.

다만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으로 
두 채가 됐다면 
5년 안에 정해진 주택을 팔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가족의 다른 주택을 세는 기준

② 예전에 판 집이 빠지는 시점

③ 혼인·동거봉양의 처분기한

  

 

​

 

​▌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1주택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한 세대를 이루면서 
한 채만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만 같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함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다른 집이 없었더라도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보유했다면 
그 기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원별로 다른 집을 취득한 날과 양도한 날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찾아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기간 외에 붙는 요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그 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빠집니다.

 

 

 

​

▌ 예전에 판 집은 언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다른 집을 판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빠집니다.

 

기준일은 지금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이전 10년 안에 두 채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을 처분한 지 7년째라면,

지금 한 채여도 그 구간 안에 두 채였던 기록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를 받기 어렵고,

돌아가신 날 이전 10년 안에 두 채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에서 확인한 양도일에

10년을 더해 예상 시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 계산과 세대 판정은

실제 상속개시일, 생계관계와 일시적 2주택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두 채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라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기한 안에 

지정된 주택을 팔아 한 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처분기한​

두 채가 된 사유

 

처분기한과 대상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주택 양도

 

 피상속인의 이사 목적 취득

 

 새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사

 

    

 

기한은 집을 판 날이 아니라 

혼인일·합가일·새집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주택이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표에 적힌 처분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산 집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기한을 넘겼다면 

양도 후 10년과 상속개시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개정 여부와 양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다른 집을 보유했다면 취득일과 양도일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 후 10년이 지나야 두 채 보유기간이 소급 구간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동거봉양이 원인이라면 각각 혼인일과 합가일부터 5년 안에 정해진 주택을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과 예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거주택상속공제 공동상속이라면 형제 모두 공제받나요? 

A. 형제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속인의 동거·세대·주택 보유 요건과 실제 상속받은 지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부모님의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도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나요? 

A. 근무·취학·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져 산 기간 자체는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법은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집을 팔면 요건을 되살릴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일에 소급기간이 확정되므로 사후 처분만으로 과거 요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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