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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예전에 집을 매매했다면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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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다른 집을 보유했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 집이 계속 주택 수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갖춘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물려받을 때 최대 6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을 판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면, 두 채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심사하는 10년 밖으로 빠집니다. 다만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으로 두 채가 됐다면 5년 안에 정해진 주택을 팔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1주택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한 세대를 이루면서 한 채만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만 같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함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다른 집이 없었더라도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보유했다면 그 기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원별로 다른 집을 취득한 날과 양도한 날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찾아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기간 외에 붙는 요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그 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해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빠집니다.
▌ 예전에 판 집은 언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기준일은 지금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이전 10년 안에 두 채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을 처분한 지 7년째라면, 지금 한 채여도 그 구간 안에 두 채였던 기록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를 받기 어렵고, 돌아가신 날 이전 10년 안에 두 채였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에서 확인한 양도일에 10년을 더해 예상 시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 계산과 세대 판정은 실제 상속개시일, 생계관계와 일시적 2주택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두 채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기한 안에 지정된 주택을 팔아 한 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집을 판 날이 아니라 혼인일·합가일·새집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주택이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표에 적힌 처분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산 집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기한을 넘겼다면 양도 후 10년과 상속개시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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