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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10년 동안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0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나 공동비용 정산처럼 
돌려줄 의무나 대가가 있다면 
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받은 금액만 공제 한도와 비교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하고, 
과세가액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종전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그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따라서 10년치 이체내역을 보내신 사람과 
받은 목적별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 관계별 공제액과 합산 방법, 생활비 예외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② 10년 이내 이체금 합산 방법

③ 생활비가 비과세되는 조건

 

  

 

​

 

​▌ 가족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관계에 따라 
10년간 1천만원부터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액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항목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더라도 
공제액이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송금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해당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에게 받고 조부모에게 또 받았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5천만원씩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

▌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는 10년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지 않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두 분이어도 한 사람으로 셉니다.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
올해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받은 3천만원만 보면
공제 5천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3천만원까지 더하면 6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남고,
이 1천만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실 때는
송금일과 금액뿐 아니라 보낸 사람을 꼭 적어야 합니다.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더할지 말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 생활비라고 적으면 모두 증여에서 제외되나요?​​​​​

 



 

이체 메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생활비나 학비에 직접 지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적은 메모는 
송금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처와 다른 경우까지 비과세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메모보다 10년 내역이 먼저입니다

 

먼저 10년치 계좌내역에서 대가 없이 받은 돈을 추려 사람별로 합산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관계별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하고, 생활비·교육비나 실제 차용금처럼 증여가 아닌 항목의 증빙을 분리해야 하죠.

 

송금액만 보지 말고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까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간 계좌이체 세무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송금 경위와 자금 출처, 받은 사람의 사용처, 반환 여부, 과거 이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이라면 계약서만이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 공제액을 넘게 받았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월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7월 말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Q3. 결혼이나 출산 때 받은 돈은 5천만원 공제에 포함되나요? 

A. 요건을 갖추면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하며, 혼인·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Q4.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함께 사용합니다. 

 

 

다만 과세가액 합산은 같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증여자별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10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돈은 이번 계산에서 빠지나요? 

A. 원칙적으로 현재 증여일 전 10년의 합산과 공제 사용내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일과 증여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오래된 이체도 계약서와 신고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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