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고 10억원 전체에 바로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 등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세율 구간만 먼저 보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채무,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분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세율이 어디에 붙는지 확인한 뒤,
공제를 빼고 계산하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② 공제를 반영한 계산 사례 ③ 배우자공제의 금액과 조건 |
▌ 상속세 세율 구간은 재산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세세율구간 비교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식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7억원 전부에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5억원까지의 산출세액 9천만원에
5억원을 넘는 2억원의 30%인 6천만원을 더하므로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높은 세율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 상속재산 12억원은 실제로 얼마를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사전증여재산·채무·다른 공제가 없으며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억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3천만원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7억원,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공제를 빼지 않고 12억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3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3천만원,
없는 경우 1억5천만원이므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세율표를 보기 전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 과세표준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12억원은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금액인데요.
실제 신고에서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금·퇴직금과 사전증여재산, 채무와 장례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산출세액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등까지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항상 1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함께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모든 상속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초과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보다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먼저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유무만 보지 말고 실제 상속액과 분할기한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재산 평가나 사전증여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세율 구간에서 30억원을 넘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나요? |
A. 30억원 초과분에만 5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40억원이면 30억원까지의 산출세액 10억4천만원에 초과분 10억원의 50%인 5억원을 더합니다. |
Q2.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
A. 5억원 초과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도 완료해야 합니다. |
Q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보다 크다면 신고를 해야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4.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나요? |
A.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Q5.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