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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순위대로 나누려는데 미리 집 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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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재산에 그 비율만 곱해서는 각자의 실제 몫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주택 구입비나 사업자금처럼 큰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남은 재산에 그 가액을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의 몫에서 받은 금액을 뺍니다.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정 비율과 특별수익 계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민법은 직계비속인 자녀를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를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몫을 받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라면 어머니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기 전의 비율이므로, 실제로 가져갈 금액은 다음 계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미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비율을 적용하고, 미리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에서 특별수익을 뺍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증여 규모와 목적,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다른 자녀가 받은 지원 등을 보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합니다. 주택 구입비·전세금·사업자금처럼 큰 목돈은 특별수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억원을 남겼고, 형이 집을 살 때 받은 2억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므로 5억원에 2억원을 더한 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머니의 몫은 7억원의 3/7인 3억원이고, 두 아들의 몫은 각각 2억원입니다. 형은 이미 2억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는 더 받을 몫이 없고, 남은 5억원은 어머니 3억원과 동생 2억원으로 나뉩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모두 빼나요?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예외로 정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집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간호 기간과 방법, 실제 부담한 비용,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정도, 증여가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기여에 맞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목록에는 금액뿐 아니라 받은 이유도 함께 적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내역, 생활비 부담자료,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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