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재산 상속 순위대로 나누려는데 미리 집 받은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1

유언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재산에 그 비율만 곱해서는 

각자의 실제 몫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주택 구입비나 사업자금처럼 

큰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남은 재산에 그 가액을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의 몫에서 받은 금액을 뺍니다.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정 비율과 특별수익 계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② 생전 증여를 반영한 실제 몫

③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 예외 

  

 

​

 

​▌ 재산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민법은 직계비속인 자녀를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를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성별이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몫을 받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

상속인​

계산 비중​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3/7​

 

첫째 자녀​

1

 

2/7

 

둘째 자녀

1 

2/7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라면 

어머니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기 전의 비율이므로, 

실제로 가져갈 금액은 다음 계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형제 중 미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에 
법정 비율을 적용하고, 
미리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에서 특별수익을 뺍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증여 규모와 목적,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다른 자녀가 받은 지원 등을 보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합니다. 

주택 구입비·전세금·사업자금처럼 
큰 목돈은 특별수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억원을 남겼고, 
형이 집을 살 때 받은 2억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므로 
5억원에 2억원을 더한 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머니의 몫은 7억원의 3/7인 3억원이고, 
두 아들의 몫은 각각 2억원입니다. 

형은 이미 2억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는 더 받을 몫이 없고, 
남은 5억원은 어머니 3억원과 동생 2억원으로 나뉩니다.

​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모두 빼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를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예외로 정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집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간호 기간과 방법, 실제 부담한 비용,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정도, 
증여가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기여에 맞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목록에는 금액뿐 아니라 
받은 이유도 함께 적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내역, 생활비 부담자료,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 상속 순위만 확인하면 실제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정한 뒤에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인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받은 날짜·재산·가액·이유·증빙을 한 표에 정리한 다음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특별수익 여부나 기여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며느리와 사위도 곧바로 상속인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고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면 그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나요? 

A.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받습니다.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Q3. 재산 상속 순위 손자는 언제 상속인이 되나요? 

A.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을 몫을 나누어 받습니다. 

 

Q4. 부모님을 모셨지만 미리 받은 재산이 없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5. 20년 전에 받은 땅은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재산의 상태가 바뀌었거나 평가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감정 등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