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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장례비용공제, 봉안당·수목장 비용은 얼마나 공제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5

장례식장·상조 비용이 1,000만원을 넘었더라도 
봉안당이나 수목장 사용료까지 
같은 한도에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장례비용공제는 
직접 장례비 최대 1,000만원과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최대 500만원을 따로 계산해 합계 
최대 1,5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별도 500만원 한도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영수증부터 두 묶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수증을 분리하고, 
각각 얼마를 공제하며, 신고서에는 어떻게 적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의 범위

② 두 항목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

③ 신고서와 증빙을 정리하는 방법

  

 

​

 

​▌ 상속세장례비용공제에서 어떤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나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낸 사용료만 
일반 장례비에서 분리하면 됩니다.

첫째 묶음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입니다. 

장례식장·상조·화장 관련 비용 등이 여기에 들어가며,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는 제외합니다.

둘째 묶음은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시설의 사용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을 말하는데요.

수목장을 하는 산림도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에 해당하므로 이 묶음에서 계산합니다.

반면 매장묘지 구입비나 비석·상석 비용은 
봉안시설·자연장지의 별도 한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례일까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와 증빙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항목별 공제 한도

구분

계산 대상​

공제 범위

직접 장례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봉안·자연장 비용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

    

 

​

​

▌ 두 금액은 각각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직접 장례비는 500만~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실제 지출액 중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접 장례비가 3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계산하고, 
1,2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당 사용료는 최소 인정액이 없으므로 
300만원을 냈다면 300만원,
700만원을 냈다면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장례비가 1,200만원이고 
봉안당 사용료가 600만원이라면 
공제액은 1,000만원과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입니다. 

봉안당 사용료를 직접 장례비에 합쳐 
1,000만원으로만 계산하면 
500만원의 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추가로 공제되는 500만원에 
20%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산출세액은 약 100만원, 
30%라면 약 150만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서에는 어떻게 나눠 적나요?​​​​

 



 

 

지급처별 실제 지출액을 적되 
지급내역에서 일반 장례비와 봉안·자연장 사용료가 
드러나게 구분하십시오.

상속세 신고서의 부표 3인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중 
‘다. 장례비용’에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비용’, 
봉안당은 ‘봉안당 사용료’, 
자연장지는 ‘수목장 사용료’처럼 
각각 한 줄로 적으면 두 한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납부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한도만 먼저 적기보다 
실제 지출액과 증빙을 지급처별로 정리한 뒤,
두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을 신고서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세장례비용공제는 영수증을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상조·화장 관련 비용은 직접 장례비로,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수목장 사용료는 별도 항목으로 모으십시오. 

 

그다음 직접 장례비에는 500만~1,000만원, 봉안·자연장 사용료에는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와줘상속은 신고 전에 지급처·지급일·지급내역·증빙을 한 표로 정리해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장례비용공제는 영수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장례비에는 법정 최소액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으로 계산하지만,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실제 지출액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수목장 사용료도 500만원을 따로 공제받나요? 

A. 네, 자연장지 사용료로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수목장림은 법에서 정한 자연장지에 포함됩니다. 

 

Q3. 봉안당 사용료로 700만원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은 200만원을 직접 장례비 항목으로 옮겨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Q4.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 낸 돈은 각각 1,000만원까지인가요? 

A. 아닙니다. 두 비용을 합친 직접 장례비 전체에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급처가 여러 곳이어도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5. 500만원을 더 공제하면 세금도 500만원 줄어드나요? 

A.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세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율 구간을 전제로 20% 세율이면 약 100만원, 30% 세율이면 약 150만원의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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