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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업종, 회사 건물을 세놓으면 상속세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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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도매·제조업 매출보다 작더라도,
세놓은 부동산까지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가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임대 부동산은 공제 대상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업종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 건물의 비율만큼 공제 대상 주식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 전에는 가업 승계 업종 종류에 주된 사업이 포함되는지와 임대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업종에 해당해도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 소유의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 주식가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총자산 100억원, 임대 부동산 30억원, 주식가액 50억원이고 다른 사업무관자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은 70%입니다. 공제 대상 재산가액은 35억원이고, 나머지 15억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억원이 그대로 상속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액은 전체 상속재산·공제·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떤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나요?
사업무관자산입니다. 판단 기준은 임대료보다 상속개시일의 사용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적거나 기간이 짧아도 그날 임대 중이면 제외 대상이 되며, 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도 함께 봅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했다면 면적·용도·평가액과 회계자료로 임대 부분의 가액을 구분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일정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분 1%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의 일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주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 과다보유현금과 영업 관련 없는 금융자산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승계 전에 임대를 끝내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회사가 그 공간을 본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여부는 상속개시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고 회사가 제조시설·창고·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공제 대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 끝내고 공간을 비워두면 다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도 사업무관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 종료일·보증금 반환일·퇴거일과 실제 사용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를 유지한다면 줄어드는 공제액을 예상 상속세에 반영하고, 끝낸다면 실제 업무 사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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