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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미리 준 재산은 언제 빠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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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를 사용하지만 공제 방식이 다르고,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는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증여 후 10년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과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10년 기준과 합산하는 재산가액, 이미 낸 증여세의 처리를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증여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만 빼지 말고 월과 일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2016년 9월 15일에 증여한 재산도 10년 이내에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16년 9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일은 가족끼리 재산을 주기로 합의한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어도 등기접수일이 늦어지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실제로 돈이 이전되어 수증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회원권 등 다른 재산도 재산의 종류와 이전 방식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이나 가족 간 합의일만 보고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합산되는 재산은 언제 가격으로 정하나요?
상속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5억원으로 평가해 넘긴 아파트가 상속개시일까지 8억원으로 올라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합산합니다. 다만 계약서 금액이 평가액으로 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재산별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재산 10억원과 증여 당시 5억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무나 다른 공제는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10년을 넘겼는지에 따라 전체 세액이 7천만원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배우자공제, 채무와 재산평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5억원에서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4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 8천만원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 한도가 있어 전액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처럼 예외도 있으므로 당시 신고서의 평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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