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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동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9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고를 완성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 안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찾고, 
재산 가액과 공제액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함께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재산 확인·평가·자료 정리·신고서 작성에 나누어 써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신고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기준

② 재산 조회부터 신고서 제출까지의 순서

③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의 차이

  

 

​

 

​▌ 신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구체적인 사망일이 달라도 
원칙적인 마지막 날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6개월 동안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

재산·채무 확인 → 재산 평가 → 상속인별 귀속·공제 정리 → 신고서 작성·납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신고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자료부터 목록화하고, 
평가자료와 공제 증빙을 함께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일까지 진행할 준비 순서

순서​

할 일​

주요 확인자료​

① 

재산·채무 확인​ 

부동산·예금·주식·보험·대출·공과금​ 

②​

재산가액 산정 

재산 종류별 시가·평가자료 

③ 

귀속·공제 정리 

상속인별 재산, 채무·장례비·공제 증빙​

 ④

 신고서 작성

 재산·평가명세서, 과세가액·과세표준 계산

 ⑤

 제출·납부

 신고서·첨부서류·납부자료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에 시간이 필요한 재산은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재산분할·각종 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금액 계산과 증빙 수집을 따로 미루지 마십시오.

 

 

 

 

▌ 신고 후 누락과 기한 경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를 확인할 때도 

신고서 제출 여부와 부족세액이 생긴 이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부족세액의 10%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못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 후 신고 절차인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법정기한 후 1개월 안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90%, 
기한후신고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평가 차이 등 일부 사유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금액뿐 아니라 그 원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일을 먼저 정해야 준비 순서가 보입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재산·채무 목록과 평가자료를 한곳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누락과 아예 기한을 넘긴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가 많거나 평가·공제 판단이 엇갈린다면 제출 전에 전체 재산 목록과 일정이 맞물리는지 한 번 점검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국내 체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속세 신고기한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기간입니다.

 

 

 

Q3. 마지막 날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가 미뤄지나요?

A. 신고 의무 자체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한 뒤,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4.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국내의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Q5.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전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납한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이나 연부연납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납부 재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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