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다 했으니 이제 신경 안써도 되겠죠?"
많은 분들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하고 1~2년이 지나 잊을 만할 때쯤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있는 그대로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국세청이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을 문제 삼아 추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뛰게 되죠.
그렇다면 추가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은 K씨의 사례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① 통장 내역부터 직접 확인하기
② 사용처 불분명한 돈 미리 찾아두기 ③ 서류로 사용처 입증하기 |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신고한 재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신고서에 적히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상속세의 계산 방식때문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사망일에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세금을 매긴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생전에 나눠주면 유리해 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망 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 10년간 빠져나간 돈까지 거슬러 올라가 따집니다.
K씨 가족이 받은 통지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물려받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3억 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날아온 통지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버지의 과거 10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디에 썼는지 설명되지 않는 큰 현금 인출과 자녀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10년 동안 쓴 모든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카드 결제나 병원비 이체처럼 어디에 썼는지 명확한 돈은 조사관도 묻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파고드는 타깃은 바로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돈입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마쳤던 K씨 아버지의 10년 치 통장에서도
방심하고 있던 두 가지 내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① 현금 인출된 1억 5천만 원 (사용처 불분명)
아버지가 생전에 통장에서 수시로 큰 현금을 빼간 기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을 자녀가 몰래 챙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이 돈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1억 5천만 원은 전부 상속재산에 얹어지게 되죠.
② 자녀들 통장으로 이체된 4억 원 (과거 증여 내역)
과거 10년 동안 아버지가 자녀들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입니다.
세법상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넘어간 자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에 고스란히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무심코 받았던 이 돈 역시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철저히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대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수억 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빠져나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서류로 하나씩 입증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였던 K씨 가족은 도와줘상속과 함께 과거 10년 치 서류를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고
5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① 현금 1억 5천만 원 → 간병비로 증명
인출된 현금 대부분은 긴 투병 기간 동안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개인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드린 일당, 매달 들어간 약값이 쌓인 것이죠.
간병인과 맺은 계약서를 찾아내고
매달 비슷한 날짜에 돈이 인출된 통장 기록을 맞춰 약 1억 원을 간병비로 입증해 그만큼이 재산에서 빠졌습니다.
② 자녀 송금 4억 원 → 비과세 항목으로 증명
자녀에게 넘어간 돈 안에는 손주 학비와 생활비 명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약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덜어냈습니다.
세무조사 입증 결과 |
조사 대상 자금 |
초기 과세 |
합산 제외 |
최종 과세 |
현금 인출 |
1.5억 |
1억 |
0.5억 |
자녀 송금 |
4억 |
1.5억 |
2.5억 |
합계 |
5.5억 |
2.5억 |
3억 |
[ 5.5억 원(초기 과세 대상) - 1억 원(간병비) - 1.5억 원(손주 학비) ] = 3억 원(최종 과세 대상)
증빙을 통해 국세청이 주장하던 5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덜어내어 최종 과세 대상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줄어들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K씨는 전체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어 40% 세율 구간에 해당하므로, 소명하지 못한 자금에도 40%의 동일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 사용처 입증 전
5.5억 × 40% = 약 2억 2,000만 원
· 사용처 입증 후
3억 × 40% = 약 1억 2,000만 원
원래대로라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사용처 입증을 통해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거액의 세금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K씨 가족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운 좋게 서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조차 2년 전 간병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발만 구르는 상황이었죠.
도와줘상속은 가족이 기억하던 간병인의 이름 하나를 단서로 여러 간병협회를 수소문한 끝에 그분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이 보관하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계약서의 일당·근무 기간을 통장의 현금 인출 날짜·금액과 맞췄습니다. 시점이 일치하면서 그 돈이 간병비로 쓰였음이 입증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세무조사는 보통 신고 후 언제쯤 나오나요? |
A. 보통 신고를 마치고 6개월~1년 사이에 기습적으로 나옵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잊을 만할 때쯤 시작됩니다. 막상 통지서를 받고 10년 치 과거 자료를 뒤지면 늦기 때문에, 처음 신고 단계부터 미리 증빙을 챙겨두어야 안전합니다. |
Q. 추가로 나온 세금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눠 내나요? |
A.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족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그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Q. 부모님이 생활비로 매달 보내주신 돈도 증여로 잡히나요? |
A. 생활비 목적으로 다 쓰고 없어진 돈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 계좌나 코인으로 옮긴 돈은 세무서가 못 찾지 않나요? |
A. 아닙니다. 전부 국세청 감시망에 잡힙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으로 해외 계좌 내역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 내역까지 국세청에 투명하게 통보됩니다. 국내 통장에 없다고 누락했다가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Q. 손주에게 준 돈도 똑같이 10년 치를 합산하나요? |
A. 아닙니다. 손주에게 준 돈은 5년 치만 합산됩니다. 자녀에게 준 돈은 사망 전 10년 치를 끌어와 세금을 매기지만, 법적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 사위에게 준 돈은 5년 치만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