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내셨다면 당장은 기쁘시겠지만막상 매도하려면 22%라는 양도소득세가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 증여라는 방법으로 절세를 노리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배우자 계좌로 옮기고 팔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옮기고 바로 파시면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당장 팔았다가는 수천, 수억 원의 양도세가 그대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양도세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ː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공제받는 2가지 조건
① 최소 1년 보유
② 시세 증빙 및 증여세 신고 완료 |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하면 양도세가 정말 0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네받은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0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팔면, 내가 처음에 산 가격과 지금 파는 가격의 차이만큼 세금을 냅니다.
1억에 산 주식이 6억이 되었다면,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세율 22%를 적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세 |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연 250만 원 |
세율 | 비과세(대주주 외) | 22% |
신고 방식 |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그런데 6억 원의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을 배우자에게 건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1억이 아니라
건네줄 때의 시세인 6억 원에 산 것으로 세무서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 자산을 팔면, 6억에 사서 6억에 판 것이 되니 이익이 0원입니다.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있으니 증여세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 부부끼리 한 번 주고받기만 해도
1억 원이 넘던 증여세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증여받고 당장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조급한 마음으로 바로 이체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위험합니다.2025년부터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란, 단기간에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6억 원의 가치로 자산을 건네받은 배우자가 1년 안에 이를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건네받을 때의 가격인 6억 원으로 기준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제일 처음 샀던 원금인 1억 원으로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0원이던 차익은 다시 5억으로 늘어나고,
줄였다고 안심했던 1억 원의 양도세가 그대로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추가 세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절세를 완성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① 1단계 시세 증빙 확보
나중에 세무서에 내 자산 가격은 6억 원이 맞다고 입증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 시세로 평가하므로
이 기간의 증권사 가격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② 2단계 증여세 신고 접수
6억 원 이하라 돈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내가 이 시점에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남겨주는 증거가 됩니다.
③ 3단계 1년 보유 기간 관리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짜를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의 환율이 오르면 그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산을 넘겨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상속·증여 사건을 다루며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절세는 제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증빙과 시간 관리가 갖춰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에 맞춰 문제없이 증여를 끝냈더라도 입증할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단 며칠만 일찍 신고해도 없어야 했던 거액의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큰 수익을 앞두고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도와줘상속과 함께 필요한 증빙 자료와 시간 계획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내줘도 되나요? |
A. 아닙니다. 대신 내준 세금도 추가 증여로 봅니다. 세금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대신 내주면 세무서는 그만큼 돈을 더 주었다고 보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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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이 많이 올라 6억 원을 넘겨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6억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6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과거 10년 안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리 준 돈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Q. 1년만 지나서 팔면 조사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
A. 1년 보유는 이월과세를 피하는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팔고 남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다시 증여자 통장으로 보낸다면, 세무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가짜 증여로 보고 거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 주식시장에 낸 세금도 있는데, 국내에서 또 내야 하나요? |
A.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 자체를 0원으로 만들었다면 국내에서 낼 양도세가 없으니 공제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최종 매도 시점의 거래 구조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Q. 증여할 때 주식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당일 가격이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정해집니다. 해외주식은 단순히 증여한 날의 종가로 계산되지 않고, 총 4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