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때는 세금 한 푼 안 냈는데, 형제끼리 물려받는 아파트라고 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와 같은 최대 30억의 혜택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0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제간 상속은 다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일괄공제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라도 수억 원의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물려받는 것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당장 현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헐값에 급매로 넘겨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세금을 내려다 자산 가치를 수천만 원씩 잃는 것이죠.
그럼 11억 아파트를 물려받은 L씨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칫하면 1억 넘는 세금을 마련하느라 아파트마저 헐값에 넘길 뻔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키면서 세금을 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ː 11억 아파트, 형제간 상속세 부담 줄이는 방법 ① 적용 가능한 공제 확인 ② 6개월의 기한 안에 신고 ③ 연부연납으로 5년 분할 |
▌형제간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법은 직계가족(부모-자녀, 부부)에게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주지만,
형제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는 5억 원 일괄공제 하나만 남게 됩니다.
공제 비교 (출처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공제 항목 |
부모 → 자녀 |
형제 → 형제 |
기본 공제 |
5억 원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적용 안 됨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적용 안 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적용 안 됨 |
그럼 L씨의 11억 아파트는 실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물려받은 아파트 시세 : 11억 원
일괄공제 : - 5억 원
산출세액 : 6억 원
이 6억 원에 30%라는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한 내 자진신고 3% 할인을 받았을 때 최종 세금은 1억 1,64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똑같은 11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신 상황이었다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가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6억 원 전체가 고스란히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1억의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놓치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L씨가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L씨의 상황이라면 늦었다는 이유로 1.2억 원의 20%
즉 2,4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매일 일정 이율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L씨의 미납 세액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약 3만 원, 한 달이면 약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만약 L씨의 11억 아파트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신 경우였다면
위 공제들을 적용해 세금 0원으로 마무리됐을 자산입니다.
그런데 L씨의 경우는 형제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제한 6억 전체가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어,
1억 1,640만 원이라는 세금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씨도 처음에는 당장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나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와줘상속과 함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약 1억 1,640만 원의 세금이 매년 약 2,300만 원으로 분산되었고,
이를 두 형제가 절반씩 나누니 한 분당 월에 내야 할 세금이 약 96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반드시 6개월의 신고기한 안에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앞서 보았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기한을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며 늘 강조하게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세금이라도 한 번에 낼지, 나누어 낼지에 따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L씨의 경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6개월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덕분에 아파트를 급매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도와줘상속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간 상속세, 5억 이하면 정말 한 푼도 안 내나요? |
A. 상속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괄공제 5억 안이면 0원이고, 부동산을 받았다면 시가표준액의 2.8%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Q. 빚이 부동산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그런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결정이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시한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
Q. 6개월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Q. 두 형제가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
A. 받는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L씨 형제처럼 5:5로 받으시면 절반씩, 7:3으로 합의하셨다면 그 비율대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신고서 자체는 공동으로 한 장이 들어갑니다. |
Q. 연부연납으로 5년 분납하면 이자가 따로 붙나요? |
A. 연부연납 가산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나눠 내는 기간 동안 미납된 세액에 대해 매년 일정 이자가 계산되어 함께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구체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현행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