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큰돈을 받고도당장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으니 사전증여신고를 나중으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옮겨두고도 아무런 증빙이 남지 않은 경우가 있죠.
문제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될 때 생깁니다.
신고 없이 옮겨진 돈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합산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남은 가족에게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류가 없으니, 이 돈을 모두 해명해야 하는 고통까지 떠안게 되죠.
그렇다면 사전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와줘상속이 도움을 드린 K씨 사례를 이야기하며 짚어보겠습니다.
ː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① 세무서에서 연락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②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로 안 본다 ③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 |
▌사전증여신고를 안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K씨 부친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옮겨둔 돈 약 35억 원을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합산만으로 가족이 떠안게 된 추가 상속세는 약 1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자녀에게 옮긴 돈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K씨 부친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고, 자녀 계좌로 옮긴 35억 원의 이체 내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옮겨진 것인지 보여주는 서류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서류가 없는 이체내역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전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쳐지게 되어 상속세로 정산되죠.
그 결과 35억 전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졌고, K씨 가족은 17.5억을 추가 상속세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고서가 없는 돈은 어떻게 대응하죠?

대응의 출발점은 전부 증여로 묶어버린 돈의 성격을 하나하나 다시 쪼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K씨 부친이 옮긴 35억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자금 모두, 돈을 옮길 당시 명목을 증명해 줄 서류가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상속은 K씨 사건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① 진짜 물려준 돈의 가산세 덜어내기
자녀에게 물려준 25억은 본세를 정상 산출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주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면을 활용해 가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② 증여가 아닌 자금 분리하기
위탁 자금 10억은 본래 증여가 아닌데도 서류가 없어 전부 증여로 잡혀 있었습니다.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과 당시 거래 자료를 모아 그중 7억이 사업 자금이었음을 입증했고,
그만큼을 상속재산 합산에서 빼냈습니다.
③ 놓친 공제 챙기기
자녀 한 명이 혼인 시점에 받은 1억은 본래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안 했지만, 늦게라도 신고를 통해 이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본세 산출 단계에서 1억이 빠지면서 그만큼 부담이 줄었습니다.
사전에 신고서와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다면 다툴 필요가 없었던 일이지만,
사후에라도 자료를 다시 모아 부담을 덜어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결과적으로 K씨 가족이 떠안을 뻔한 세금 부담을 약 22억에서 약 17억으로 줄였습니다.
절감액은 약 5억이었습니다.
항목별 절감 내역 |
대응 항목 |
절감액 |
위탁 자금 입증 (7억 합산 제외) |
약 3.5억 |
혼인 증여재산공제 활용 |
약 0.5억 |
가산세 감면 제도 활용 |
약 1억 |
합계 |
약 5억 |
가장 큰 폭의 절감은 위탁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사업 자금이었던 7억을 합산에서 빼내며 본세 3.5억이 줄었습니다.
이 입증이 가능했던 것은 가족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옮기는 시점에 사전증여신고와 증빙 서류까지 챙겨두었더라면, 세금 부담은 약 12.5억까지 내려갔겠죠.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라도 자료를 다시 정리해 5억을 줄여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옮긴 큰돈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그 돈에 신고서나 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어 있는지 당시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옮긴 시점의 서류 한 장만 있었어도 K씨 가족이 겪은 일은 처음부터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전증여신고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누적됩니다. |
Q. 미성년 자녀에게는 증여한도가 얼마인가요? |
A. 미성년 직계비속에게는 2천만 원이 10년간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의 한도(5천만 원)보다 적습니다. 한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옮긴 경우 그 합계가 한도와 함께 계산됩니다. |
Q. 이미 낸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
A. 네,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전 이전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
Q.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
A.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진행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가족 사이 자금 이동을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자율·이자 지급 내역·원금 상환 흐름이 일관되게 남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이자·상환이 진행되지 않으면 무상 이전으로 봅니다. |
Q. 부모님 돈으로 자녀가 집을 살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A. 네,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자금 출처를 적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부모님 돈이면 국세청이 따로 들여다보는데, 사전증여신고서가 있으면 그 자체로 출처가 증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