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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1

상속세를 신고할 때
대부분 일괄공제로 5억원을 적습니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 그리고 5억원.
이 중 큰 쪽을 받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으면 큰 쪽을 놓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연수를 곱하는 공제가 붙어
항목별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목별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와
그 금액을 계산해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5억원보다 많이 공제받는 경우

②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계산법

③ 신고할 때 준비할 증빙서류 

  

 

​

 

​▌ 5억원보다 많이 공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재산이 많다고 커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 수,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장애인의 기대여명에 따라 항목별 합계가 달라집니다.

5억원을 넘으려면 기초공제 2억원을 뺀
인적공제가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이 두 항목만으로 3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므로
대상자 한 명만 있어도 합계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는 상속인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던 동거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공제 2억원에 

대상자별 인적공제를 모두 더한 뒤 

5억원과 비교합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계산 기준​

공제 항목

 

계산 기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연로자공제

 

 만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한 사람이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는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미성년자이기까지 하면 미성년자공제도 더합니다.

 

장애가 있는 만 40세 아들을 예로 보겠습니다.

 

2024년 생명표상 

만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1.9년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므로 42년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과 장애인공제 4억2천만원,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하면 6억7천만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성별과 나이에 맞는 기대여명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생명표의 연도와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한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큰 금액을 계산했더라도 

대상과 요건을 서류로 입증하고 

공제 한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공제명세서에는 

5억원과 항목별 합계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자녀·미성년자공제에 넣으려면 

임신 사실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동거가족을 포함한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만 확인되고 부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제 한도와 대조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계산한 공제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억원은 비교 기준이지 

모든 사례에서 실제로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5억원을 적기 전에 가족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공제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연수를 곱하는 대상자가 있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가족을 적고, 생년월일과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연수와 동거가족의 부양 사실, 공제 한도는 혼자 판정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가족 명단과 생년월일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한 항목별 합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일괄공제는 자녀 수가 많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더하되, 기초공제와 모든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보다 커야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Q2. 상속세 일괄공제 10억은 어떤 뜻인가요? 

A. 일괄로 빼는 금액 자체가 10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흔히 10억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Q4.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원이 적용되나요? 

A. 신고가 없으면 법에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항목별 합계가 더 커도 그 금액을 선택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으로 금액이 이미 올랐나요? 

A.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률의 기준은 5억원입니다.

 

 

개정안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친 최종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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