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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사전증여와 인출을 못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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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는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예금과 부동산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까지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0년치 거래를 전부 한 줄씩 옮겨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사전증여재산을 찾고, 사망 전 1~2년 동안 기준금액 이상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은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와 사용처 확인을 빼고 남은 재산만 신고하면 접수는 되더라도 사후 검증에서 누락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거슬러 확인하고 못 밝힌 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에는 어느 기간의 증여를 적나요?
실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가정이라면 배우자·자녀에게 미리 준 현금·부동산 등이 10년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위·며느리나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준 재산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손주라고 항상 5년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실제 상속인이므로 10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법이 비과세하거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도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법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빠져나간 큰돈은 어떤 자료로 밝히나요?
신고서에 사용용도·사용일자·거래상대방을 적고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용도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산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과 관련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이렇게 나눠 각각 계산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1억5천만원을 인출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1억5천만원을 썼다면 합계는 3억원이지만 서로 다른 재산 종류이므로 합쳐 2억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여러 인출액은 기간 안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처분일과 소명금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병원비 납입확인서처럼 돈의 흐름과 사용 이유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사용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더해지나요?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무서가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3억원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면 20%인 6천만원을 빼고 2억4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10억원을 밝히지 못했다면 20%와 2억원이 같으므로 8억원이 더해집니다.
증빙이 일부만 있다면 전체 인출액이 아니라 미소명금액을 먼저 구한 뒤 차감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은 입력한 소명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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