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8

상속세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세무서가 허가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만 내면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담보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한 세액을 그 기한에 전액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시점부터 회차별 금액과 담보 선택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신청 가능한 세액과 신청 시점

② 최장 기간과 회차별 납부액

③ 담보 종류와 필요 가액

 

  

 

​

 

​▌ 언제 신청해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정기신고라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청서와 담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상속재산금액이 아니라 
신고서에서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뒤 나온 납부세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이를 넘더라도 신청 없이 저절로 나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할 때 
해당 신고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정기신고에 
단순히 신청서만 뒤늦게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신청서와 납부 담보제공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신청한 연수 + 1'로 나눈 금액을 매회 냅니다.

 

신고기한에 한 번 내고 그 뒤로 

해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1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10년을 선택하면 원금이 11회로 나뉩니다.

 

다만 회차별 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이 작다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금액이 2억2천만원이면 

10년으로 나눌 때 원금은 회차당 2천만원입니다. 

각 회차에는 남은 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금도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연 3.1%이며, 

납부 기간 중 비율이 바뀌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준비하나요?​​​​​

 



 

현금·유가증권·보증서·토지·일정한 건물 등 

법에서 인정하는 재산을 세액에 맞춰 제공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부동산도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은 

담보가액이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세무서의 허가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

담보 종류별 준비 기준​

담보 종류

필요 가액

신청일 허가 간주

현금·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

세액의 110% 이상

가능 

적격 유가증권 

 

세액의 120% 이상 

가능

토지·보험 가입 등기 건물 등

세액의 120% 이상

 

불가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담보는 

현금, 법이 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고른다면 

소유관계와 선순위 권리, 담보평가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세담보제공서와 필요한 등기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와 신청서를 같은 시점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을 나눠 내려면 신고 전에 납부세액, 신청 기간, 담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법정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은 전액 납부 대상이 됩니다.

 

먼저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한 뒤, 회차별 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담보로 낼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나 평가액이 모자라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납부세액과 담보 가액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하면 세무서가 언제 허가하나요?

A.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세무서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현금이나 적격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를 담보로 내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한 날에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Q2. 신고할 때 신청서를 빠뜨렸다면 지금 낼 수 있나요? 

A.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존 신고분에 신청서만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적법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납부 중 가산율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바뀌기 전 기간에는 종전 비율, 바뀐 뒤 기간에는 새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당시 비율이 전체 기간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상속세 연부연납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까지 회차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Q5. 다른 상속인이 공동신청을 거부하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경우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을 요구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거부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함께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