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축의금 증여세, 축의금으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9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안 붙는 것과,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세법이 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목록에
축의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와 통장 내역으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축의금이 누구 돈인지는 입금된 통장 명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랑신부의 지인이 낸 돈은 본인 몫으로 볼 수 있지만,
부모님 지인이 낸 돈은 부모님 몫으로 봅니다.

부모님 몫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집값을 보내기 전에 두 몫을 나누고
누가 낸 돈인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내 몫과 부모님 몫을 가르는 기준

② 내 몫을 증명하는 자료

③ 부모님 몫에 적용할 공제

 

  

 

​

 

​▌ 내 몫과 부모님 몫은 어떻게 나누나요?​​​

 


 

 

하객이 누구와의 관계로 돈을 냈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랑신부와 친해서
본인들에게 직접 건넨 돈을 빼면,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님 돈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랑신부의 친구·직장 동료가 낸 돈은 
본인 몫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친척·친구·거래처가 낸 돈은 
부모님 몫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장을 누구 이름으로 하든,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하든
돈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명록이나 명부에 하객별 금액과 관계를 적고, 
부모님이 따로 받은 봉투와 입금액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축의금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누가 냈는지 적은 명부와 통장 입금 내역,

집값을 낸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취득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워 보이고 

출처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가 인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②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증여재산

③ 재산 처분대금 또는 차입금 중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축의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이 끝나면 본인 몫만 따로 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서 집값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명부 합계와 입금액, 집값 지급액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방명록·봉투 금액의 합계와 계좌 입금액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적어 두셔야 하는데요.

 

현금 일부를 예식비로 먼저 사용했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몇 년 뒤에도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몫을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성년 자녀는 결혼 시기가 맞으면

부모님께 받은 재산 중 합계 최대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몫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순간 증여가 됩니다.

 

여기에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몫을 받을 때 확인할 공제​

구분

금액

 

확인 사항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증여 전 10년간 받은 금액과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합계

최대 1억 5천만원

 

두 공제에 쓸 금액이 남아 있을 때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과거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의 남은 금액을, 

혼인·출산 공제도 이미 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료를 남기면 

집값의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축의금은 신고 전에 돈의 주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만으로는 신랑신부의 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객을 신랑신부 측과 부모님 측으로 나누고, 본인 몫은 명부와 봉투, 계좌 내역을 서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몫을 받는다면 증여일·혼인신고일·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축의금 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만 비과세되므로 낸 사람과의 관계, 금액, 경제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Q2. 신랑신부 공동계좌에 넣으면 두 사람 돈이 되나요? 

A. 통장 명의만으로 돈의 주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각 하객이 누구와의 관계로 냈는지와 실제 입금 경로를 기준으로 두 사람의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자금출처를 전부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증여로 보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은 아닙니다.

 

 

Q4.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셔도 공제되나요? 

A. 각각 5천만원이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증여 전 10년간 합해 5천만원입니다.

 

 

Q5.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언제부터 2년을 세나요? 

A.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