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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상속세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8

장례비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을 적는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을 넘겨 빼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빙 없이 인정되는 500만원을
증명된 금액에 더해 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지출액이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합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용의 범위와 한도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사용료의 한도

② 장례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

③ 영수증이 부족할 때의 계산법

 

  

 

​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500만원으로 보고,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 사용료는 
일반 장례비에서 분리합니다. 

실제 사용료 중 500만원까지 인정되며, 
일반 장례비와 달리 증빙 없이 적용되는 최소액은 없습니다.

 

​

장례비 항목별 계산 기준​

구분

인정 기준

한도

일반 장례비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증명되는 실제 사용료

500만원

두 항목의 합계​

각각 계산한 뒤 합산 

최대 1,500만원

    

 

 

 

​

▌ 어떤 지출이 일반 장례비에 들어가나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사용한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 낸 비용, 

화장장 이용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시신의 발굴·안치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상석처럼 장례에 직접 든 비용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수증이 800만원이고 

장례기간 중 지급한 묘지 관련 비용이 300만원이라면 

일반 장례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항목의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반면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이나 

수목장 사용료는 이 금액에 섞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지출한 49재 비용처럼 

장례기간 밖의 비용은 

장례와 관련이 있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장례비로 1,300만원을 썼더라도 

900만원만 증명된다면 

공제되는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영수증이 부족해도 인정되는 최소액입니다. 

 

반대로 증명되는 금액이 400만원이면

500만원을 뺍니다.

 

증명액이 500만원에 못 미칠 때만

이 최소액이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1,300만원 전부를 증명하더라도 

일반 장례비 한도 때문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은 

종이 영수증만 뜻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함께 

지급처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체 내역에 받는 사람만 표시되어 

용도를 알기 어렵다면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지급처·지급내역·금액을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적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는 증명되는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그보다 많이 빼려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처음부터 증명되는 금액만 별도로 계산합니다.

 

먼저 영수증을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처별로 카드전표·계좌이체 내역·계약서를 맞춰 보면 신고서에 적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마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한 번 뺍니다.

 

 

Q2. 봉안당 사용료도 일반 장례비 1,0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증명되는 사용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Q3. 현금으로 지급해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급처와 용도가 확인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장례비는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A. 부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 적습니다.

 

 

지급처·지급내역·금액을 구분하고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Q5.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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