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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9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언제나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에는 선택할 공제액과 별도로 
전체 상속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그 재산 중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보고 
5억원을 빼기 전에 사전증여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가’와 
‘실제로 얼마까지 공제되는가’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일괄공제액을 선택하는 기준

② 사전증여재산이 줄이는 공제 한도

③ 한도 적용 후 세액 계산

  

 

​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은 어떤 경우에 받으면 좋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합계는 3억원이므로 
5억원을 선택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한 번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므로, 
명목상 공제액은 최소 1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선택한 금액일 뿐입니다. 

최종 공제액은 다음 단계에서 
공제 적용 한도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

일괄공제 계산의 두 단계​

단계

확인할 내용

계산 결과

 

공제 선택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비교

큰 금액 선택 

별도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확인

선택액에 합산

한도 적용

사전증여·유증 등 확인

 

실제 공제액 확정

    

 

 

 

​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서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공제 한도를 낮춥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도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이 4억원이며 

아들이 10년 안에 6억원을 미리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가액은 두 금액을 합친 10억원입니다. 

 

아들이 증여 당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았다면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는 ‘10억원-5억 5천만원’인 

4억 5천만원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선택했더라도 

실제로는 4억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 공제 한도가 4억 5천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없다고 보면,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5억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실제 공제액 4억 5천만원을 빼면 

5억 5천만원이 남습니다. 

 

5억원까지의 세액 9천만원에

초과분 5천만원의 30%인 1천 5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1억 500만원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되고, 

신고세액공제 등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공제 한도가 줄어 과세표준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까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 5억보다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을 선택했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그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일·가액·증여재산공제·증여세액까지 적으면 한도와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은 상속인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한 번 공제합니다.

 

 

Q2.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적용합니다.

 

 

Q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를 받나요? 

A.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라면 신고가 없어도 5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더 크다면 신고하여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10년이 지난 증여도 공제 한도를 줄이나요? 

A.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의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Q5.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았다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등 비거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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