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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10년 동안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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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나 공동비용 정산처럼 돌려줄 의무나 대가가 있다면 증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받은 금액만 공제 한도와 비교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하고, 과세가액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종전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그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따라서 10년치 이체내역을 보내신 사람과 받은 목적별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관계에 따라 10년간 1천만원부터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항목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더라도 공제액이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송금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해당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에게 받고 조부모에게 또 받았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5천만원씩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는 10년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두 분이어도 한 사람으로 셉니다.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 올해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받은 3천만원만 보면 공제 5천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3천만원까지 더하면 6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남고, 이 1천만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실 때는 송금일과 금액뿐 아니라 보낸 사람을 꼭 적어야 합니다.
▌ 생활비라고 적으면 모두 증여에서 제외되나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생활비나 학비에 직접 지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적은 메모는 송금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처와 다른 경우까지 비과세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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