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떼야 하는 서류가 고인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든 예금을 찾든 상속세를 신고하든,
가는 곳마다 이 서류부터 요구하거든요.
명의자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돼야,
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망신고를 막 마친 직후라면,
서류를 떼도 사망 기록이 아직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고한 내용이 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상속 절차에 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사망 확인이 안 돼 그대로 반려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할 것부터
발급 순서, 함께 챙길 서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고인 기본 증명서 발급 전에 확인할 것 ② 기본증명서 발급 순서와 옵션
③ 함께 챙기면 좋은 서류 |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사망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그 사실이
곧바로 서류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하루 이틀이 걸리거든요.
오후 늦게 신고했거나 주말이 끼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고 직후 바로 떼면,
고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에 사망 사실과
사망 일시가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인증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떼는 거라,
고인의 인증서로 떼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서류는 자녀,
즉 상속인 본인의 인증서로 뗍니다.
인증서 하나면 내 것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까지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② 신청인 본인 인증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자녀)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추가정보확인'에서
부·모·배우자 성명 중 하나를 골라 입력합니다.
그다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③ 발급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고 신청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하고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증명서: 사망 사실·일시가 상세에 나옵니다. 일반으로 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부 공개: 등기·금융 제출은 주민번호가 보여야 동일인 확인이 됩니다.
직접 인쇄: '화면 열람'은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못 씁니다.

상속용 발급 옵션 |
선택 항목 | 상속용으로 고를 것
|
발급 대상자
| 가족 → 부(또는 모)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
일반/상세/특정
|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 전부 공개 |
수령방법 | 직접 인쇄 |
신청사유 | 국내 기관 제출 |
▌기본증명서만 떼면 끝인가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떼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사망 사실'을 보여줄 뿐,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합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에서는
두 서류를 거의 늘 함께 요구합니다.
다행히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똑같이 자녀 인증서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고를 옵션도 동일하게
상세·주민번호 공개·제출용으로 맞추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뗀 김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함께 떼두면
번거롭게 다시 떼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한 번에 끝내는게 좋습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경황없는 와중에 서류까지 두 번, 세 번 떼러 다니는 건 생각보다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증명서는 언제 떼는지, 어떤 항목을 고르는지만 알면 한 번에 끝납니다. 사망 기록이 반영된 걸 확인하고, 상세·주민번호 공개·제출용으로 맞춰 떼면 되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같이 챙겨두면, 적어도 서류 때문에 발걸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이 글이, 그 번거로움을 더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수수료가 드나요? |
A.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떼면 1통에 약 1,000원이 듭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무료인 온라인으로 넉넉히 떼두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
Q2.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A.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합니다. 서류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등기소·은행 등 제출처가 대개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리 떼두기보다, 제출할 시점에 맞춰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
Q3. 형제가 여럿인데, 각자 따로 떼야 하나요? |
A. 한 명이 떼서 함께 써도 됩니다. 기본증명서는 누가 떼든 내용이 같으므로, 상속인 한 명이 떼어 제출처별로 나눠 쓰면 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원본을 요구할 수 있어, 여러 통 떼두면 편합니다. |
Q4. 해외에 있어도 뗄 수 있나요? |
A.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해외에서도 같은 시스템에 접속해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나 본인 인증 수단이 준비돼 있어야 하니, 출국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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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오프라인에서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가면 '폐쇄기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1통에 약 1,000원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