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이나 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또는 위택스)에 신고하는데,
직접 해보려 하면 첫 벽이 '서류'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다 챙겼는데도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일반'으로 떼면 상속 이력이 안 나와 반려되고,
'상세'로 떼야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몇 장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옵션으로 떼었느냐에서 갈리는 셈이죠.
다행히 상속 취득세 서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만 알면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옵션을 잘못 고르면 다시 떼야 하니
그 지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결국 상속 취득세는 서류를 목적에 맞게,
옵션까지 정확히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무엇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② 이 서류들 어디서 어떻게 떼나
③ 신고 방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
▌상속 취득세 서류, 어떤 게 왜 필요한가요?

증명해야 할 세 가지에 맞춰 묶으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누가 상속하는지,
어떤 부동산인지,
어떻게 나눴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서류도 이 세 목적으로 묶으면 됩니다.
① 누가 상속하는지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니다.
② 어떤 부동산인지
물건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액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주택을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으면
특례세율 0.8%가 적용돼 취득세는 240만 원입니다.
③ 어떻게 나눴는지
분할 확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며,
법정 지분대로 받을 때는 생략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신고서를 더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서류들,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발급처는 세 곳으로 모이고,
유료는 등기부 하나뿐입니다.
상속 취득세 서류 발급처·수수료 안내 |
서류 | 발급처
| 수수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토지대장
| 정부24(gov.kr) | 무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무료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1,000원
|
취득세 신고서 | 위택스(wetax.go.kr)에서 작성 | - |
옵션을 잘못 고르면 반려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포함'으로 떼야
상속 이력이 다 나오는데요.
등기부는 제출용이면 '발급(출력)'으로 받으세요.
열람(700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토지 등기부를 각각 떼야 합니다.
????뭘 떼야 할지부터 막막하다면,
사망신고 때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금융·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주의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면
물건을 조회할 때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불려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됩니다.
방문한다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서류를 내고요.
이때 기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상속등기를 미뤄도 취득세는 나옵니다.
취득 시점이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이라,
등기를 미뤄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그 영수증으로 상속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몰아줘도,
상속 단계에서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등기까지 끝낸 뒤 다시 나눠 지분을 늘리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
나눌 계획이라면
처음에 정하거나 6개월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취득세의 시작은 계산이 아니라, 서류를 목적에 맞게 갖추는 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고, 떼는 곳도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등기소·위택스로 모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라 분할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거나 주택 수·감면이 얽히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헷갈린다면 6개월 기한을 넘기기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 취득세 서류는 상속세 서류와 같은 건가요? |
A.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구청·위택스), 상속세는 국세(세무서)로 신고처가 다릅니다. 다만 두 신고 모두 기한이 6개월이라, 함께 준비하면 서류 모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Q2. 무주택 1주택 특례로 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
A. 지방세법 제15조에 의하면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2.8%에서 0.8%로 낮아집니다. 본인이 이미 집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으니, 신고 전 세대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Q3. 취득세를 한 번에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취득세도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고 전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Q4. 서류에 잘못된 옵션으로 떼면 어떻게 되나요? |
A.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주소 변동 미포함'으로 떼면 상속 이력이 빠져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세'·'과거 주소 포함'으로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세대에 이미 오래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
A. 세대원 누구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 수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으니, 애매하면 신고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